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ppleCare Protection Plan (문단 편집) === 단점 === 꾸준한 가격 인상으로 가격적인 매리트가 옛날에 비해 많이 희석됐다. 리퍼 자부담 비용이 12만원밖에 안들지만, 가입비는 아이폰 프로 시리즈 기준 32.9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수리비는 44.9만원이다. 애플의 이질적으로 비싼 액정수리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든다는 인식이 많은편. iPhone 기종따라 다르지만 iPhone의 경우 AppleCare+보다 통신사 iPhone 보험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분실까지 보상되는 AppleCare+ 상품이 아직 없으므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Apple과 제휴해서 AppleCare+에 준하는 보상 범위를 주는 보험 상품도 많아져 알뜰폰이 아닌 통신사 소비자들은 이쪽이 현명할 수도 있다. MacBook의 경우에는 침수에 대해 AppleCare+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부분은 약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 기사 재량이 크다. 거부당할 경우 Apple로 연락해 항의하거나 다른 센터로 가보는것이 좋다. Apple 상담직원들은 욕조에 담그는 수준의 침수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막상 센터 기사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깨져나가고 AppleCare+값은 또 따로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AppleCare+는 기종마다 약관이 다르니 꼼꼼히 읽어보길 추천한다. AppleCare+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 또한 MacBook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파츠 수리(ex 디스플레이와 트랙패드 손상)가 발생하는 경우 37만원의 자가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일부 모델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AppleCare+를 적용하여도 사설 수리가 확인되면 거부된다. 이 약관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설 수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수리를 이유로 [[Apple/비판#s-2.1.1|수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완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파손된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차가 밟고 간 것처럼 보이는 정도거나, 기계가 물리적으로 잘렸거나 부러진 수준] 보험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리퍼 교환을 거부한다. 중고 거래시 애플케어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나서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가 판매 이후 AppleCare+를 취소해서 환불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AppleCare+가 가입된 기기를 거래할때는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AppleCare+ 서비스를 1회 이상 받은 기기라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기기에 완전히 귀속되므로, AppleCare+서비스 이력이 있는 AppleCare+ 가입 기기는 명의 이전이 불기능하므로수리 및 가입 여부만 확인 후 구매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